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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 오빠 용서 받고 싶다"…"SON 아이 가졌다" 임신 협박하고도 '오빠'라니, 끝내 항소 기각→2심도 징역 4년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양씨 측은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거론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손)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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