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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3억 갈취한 협박녀, '피해자 코스프레' 안 통했다...2심도 징역 4년 "1심형 무겁지 않아 보여"
[OSEN=고성환 기자] 선처는 없었다. '거짓 임신'을 빌미로 손흥민(34, LAFC)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과 똑같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양 씨가 1심 판단에 대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 징역 2년은 아니지만,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심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당시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해 3월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으로 타깃을 바꿨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 원을 건넸다.
하지만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자, 용 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 측에 갈취를 시도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양 씨가 손흥민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과 임신 주장, 그리고 금품 요구 과정이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판에서도 "피고인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무죄 코스프레'를 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1심 재판부 역시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용 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심 최후진술에서 "비밀을 지키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손 씨를 협박할 줄은 몰랐다"며 "가족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임신과 낙태 등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며 울먹였다.
양 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죄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인 만큼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finekosh@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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